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거래했을시 세입자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3. 03. 19. 21:46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세입자의 보증금은 매수자가 떠안게 되나요?

그럼 보통 매수 가격에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포함되어있나요? 아니면 매수자가 개별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액에서 세입자 임차보증금액을 제하고

잔금을 합니다. 세입자가 만기일에 이주한다고

하면 매수자가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2023. 03. 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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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공인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기존 매수자의 자격을 모두 인수받게 되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줄 의무까지 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신규 매수자에게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2023. 03. 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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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도할때 보증금액 만큼 빼고 매수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받게됩니다.


      매수자는 추후 전세계약이 끝날때 보증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2023. 03. 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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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있는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떠안아가는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집이 3억이고 세입자보증금이 5천이면 사는사람이 세입자에게 5천만원을 내어주는조건으로 실제 매도인에게 지급하는돈은 2억5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 03.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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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 해당 주택을 매매할때 세입자의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도 인수받게 됩니다, 즉 세입자의 보증금도 매수자가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잔금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2023. 03. 2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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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신한라이프, 박앤문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특정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거라 보면 편하실겁니다. 보증금을 구매하신 분이 다 주시는 게 맞구요.



            2023. 03. 2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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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고 매매하는것이고 대체로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2억

              전세가 1억5천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5천만원만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03. 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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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린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시 임차인은 승계되므로 임대보증금 또한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부동산을 매입할경우 임차인의 임대료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90만원 선불 지급하고있다면 매매 잔금중 보증금 5천만원을 제하고 입금합니다.

                계약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하여 금액 임대계약기간 보증금 특약등도 확인후 계약하시고 특약에도 보증금월세 부가세 포함인지별도인지 체크하시고 관리비등도 체크하세요.

                잔금일 기준으로 이미 선불로 받은 월세는 일수계산해서 정산한다는 내용도 적으시고, 잔금일까지 임차인이 밀린월세나 관리비가있을시 매도인이 정산해준다는 내용도 기재하셔야할것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눌러주세요~

                2023. 03. 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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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에 세입자 보증금을 빼고 잔금처리하시면됩니다.


                  이때 사기당하지 않기위해 세입자 보증금확인 위한 월세,전세 계약서 또는 등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023. 03. 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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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가 10억인 부동산에 세입자가 보증금 6억에 살고 있다면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보즘금 6억을 제외하고 4억을 지급하고 명의를 받으며 향후 세입자가 나갈 시 보증금 6억을 돌려주면 됩니다.

                    2023. 03. 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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