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거래했을시 세입자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세입자의 보증금은 매수자가 떠안게 되나요?
그럼 보통 매수 가격에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포함되어있나요? 아니면 매수자가 개별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세입자의 보증금은 매수자가 떠안게 되나요?
그럼 보통 매수 가격에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포함되어있나요? 아니면 매수자가 개별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도할때 보증금액 만큼 빼고 매수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받게됩니다.
매수자는 추후 전세계약이 끝날때 보증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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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수시 임차인은 승계되므로 임대보증금 또한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부동산을 매입할경우 임차인의 임대료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90만원 선불 지급하고있다면 매매 잔금중 보증금 5천만원을 제하고 입금합니다.
계약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하여 금액 임대계약기간 보증금 특약등도 확인후 계약하시고 특약에도 보증금월세 부가세 포함인지별도인지 체크하시고 관리비등도 체크하세요.
잔금일 기준으로 이미 선불로 받은 월세는 일수계산해서 정산한다는 내용도 적으시고, 잔금일까지 임차인이 밀린월세나 관리비가있을시 매도인이 정산해준다는 내용도 기재하셔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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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에 세입자 보증금을 빼고 잔금처리하시면됩니다.
이때 사기당하지 않기위해 세입자 보증금확인 위한 월세,전세 계약서 또는 등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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