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유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아 자녀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손자들이 채무를 물려받게 되나요?

2020. 05. 12. 00:29

부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유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많아 자녀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손자들이 채무를 물려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포기의 효과에 대해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이라는절차를 밟는 것이 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판결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2020. 05. 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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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모두 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은 손자녀가 있다면 그 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되기 때문에 손자녀는 별도로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만 채무에 대해서 상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속재산에 대해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여 그 자녀의 자녀인 손자녀에게 상속포기를 함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판시 사항은 참조하여 이해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 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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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며, 이때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020. 05. 1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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