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을 초과하는 학자금대출을 시어머니가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020. 11. 20. 17:24

학자금대출을 갚을 당사자는 다니고 있는 직장은 없으나,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 때 시어머니가 비과세 1000만원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준다고 하면

이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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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타인의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것도 경제적 이익의 이전에 해당하기에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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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대신하여 상환한 경우 변제한 그 채무상당액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부모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1천만원 정도라면 자녀가 성인일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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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단,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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