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재무설계 분야 지식답변자 김득영 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퇴설계시 필요한 구체적인 재무정보의 부재로 이번 답변에선 도움되실만한 지원제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은퇴를 앞두고 계신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유한 자산과 한정된 소득 범위내에서 은퇴시 필요한 자산 전체를 확보하기란 만만치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금을 커버하기 위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그 부담의 규모를 상당히 줄일수 있습니다.
통상 퇴직이후 공적지원제도(국민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 예로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대상(근로의사 있는경우)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근로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일정기간동안 해결할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경우 인출에 따라 세제가 달라지기에 이 또한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통해 근로소득 감소분을 대체하기 위한 소득 전략을 세울수 있다면 반대로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통상 직장가입자일때보다 그 부담의 규모가 커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비교시 보유 자산 확인 필요). 이때 부담규모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수 있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자격 입니다. 최대 36개월 이내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유예할수 있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지출 부담을 낮출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 조기노령연금 등 적절히 활용한다면 은퇴시 경제적 부담규모를 낮춰줄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고,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확보가능한 연금성 제원을 계산해보고, 부족한 금액은 어떠한 전략을 통해 마련할지 플랜을 세워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이때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검증받은 CFP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미래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 김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