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의 세금을 피할수는 없나요?

2020. 08. 31. 07:56

그럼 2021년 이후부터는 연 20%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익구간을 어찌 판단해서 내는것인지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것일까요? 부탁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같은 경우는 4대보험과 등등 자동으로 세금이 떼가니, 이익구간에 대해서 계산하고 낸다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 세금을 피하기보단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는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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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말씀하시는건가요. 암호화폐 매매차익은 21년 10월 1일부터 과세예정입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피하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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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차익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차익에서 22%(지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를 곱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자발적으로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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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 건에 대한 질문인가요?

        2021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하여 250만원 공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등 경비'에 따라 양도차익이 계산되니 계산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수수료는 무시해도 될 만큼이구요.

        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 자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 08. 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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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상화폐의 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1년 10월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가상화폐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수수료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신고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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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세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질문에 나타내주셔야 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년 간 거래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신 경우 그 양도차익의 20%에 대해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세방식은 우선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소 자체적으로 거래대금의 10%와 해당 거래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실 것이고, 납세자분 께서 1년 뒤 총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셔서 그 세금을 정산할 것입니다.

            2020. 08. 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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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정보가 부족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떤 세목이 궁금하신지 자세히 질문 다시 올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2020. 09. 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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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율은 비례세율(취득세)와 누진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분됩니다.

                - 예를 들면 양도소득 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400만원이면 : 1200만원은 6%, 1200초과 4600만원이하인 3400만원은 15%, 4600만원 초과 6400만원은 24%로 구간별세액을 계산합니다. 1014만원

                소득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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