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40평방미터) 분양구입 시 취득세(등기세 포함) 계산법 알고싶습니다

2020. 12. 30. 06:56

생애 최초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미분양 구입한자로 분양금액은 3억4천만원 입니다

입주는 2022.5월경 입니다

취득세는 분양가격으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분양금액 이외에 입주하기 위해서 별도금액(취득세, 등기세, 교육세 등)은 얼마쯤 준비해야 될까요 ?

예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1주택이라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1.1% 부과가될것이며 그 외에 등기비용등은 셀프등기시 1만원대 발생하며, 법무사님등을 통해서 할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조금더 발생합니다.

2020. 12. 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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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라면 취득가액의 1.1%의 취득세(취득세+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취득가액 입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공시가격보다 작다면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또한 별도로 국민주택채권도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 아래 계산기를 활용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lawss.co.kr/lawpro/homepage/siga/auto_siga_kjaa.ph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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