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지만 초과 근무가 많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2023. 04. 12. 10:19

2022년 2월 28일 입사, 23년 3월 17일 퇴사했습니다.
- 1년 간 연차를 2번 썼는데 연차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실 근무는 3/10까지만 하고 7일 정도 연차 사용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하루 9시간 근무 / 포괄 임금제)

2월 회사 입사 후 7월에 회사가 흡수 합병 되었습니다.
합병 되면서 (입사 후 약 6개월 뒤부터) 연봉이 300만원 정도 올랐는데, 계약서는 안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2월 입사 당시 계약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엔 *근무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2. 야간 교통비

입사 후 야간 수당은 따로 없었고 (포괄 임금제라),
22년 9월부터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에 야간 교통비를 청구한 기록과 증빙 자료(영수증) 가 남아 있습니다.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일단 적겠습니다)
① 9월 : 1건 (오전 6시 출근~ 밤 12시 퇴근) *초과근무 9시간
② 10월 : 3건 (오전 7시 ~ 오후 10시 / 오전 9시 ~ 새벽 4시 / 오전 11시 ~ 새벽 5시) *초과근무 25시간
③ 11월 : 5건 (오전 10시반 출근 ~ 오후 11시 반 또는 자정 퇴근) *초과근무 약 20시간
④ 12월 : 13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퇴근) *초과근무 약 65시간
⑤ 1월 : 6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50분 퇴근) *초과근무 약 36시간
⑥ 2월 : 5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퇴근) *초과근무 약 25시간

*퇴사 9주 전까지 초과 근무 시간 :

3. 출퇴근 관리

회사에서 따로 출퇴근을 찍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 건 근로 계약서와 계약서 내용대로 매달 들어온 월급,
그리고 야근 교통비로 추가 입금된 내역입니다.


이 자료들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 04. 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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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임금체불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라면 그 내용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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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2개월은 9주를 말하며, 1년 이내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거나(연속적일 필요는 없음), 특정기간 연속하여 9주 이상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4. 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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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9주를 연속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2시간 초과근무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해주는 초과근무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출퇴근기록부, 초과근무명령서, 초과근무

        관련 사업주 또는 관리자와의 문자 카톡 내용,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서 등 증거를 제출하여야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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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만, 주 52시간을 위반하여 초과 근무했다는 점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만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해서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이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 별도 노동청에 주 52시간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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