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재세공과금 돌려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하면되나요?

날씬****
2020. 04. 20. 18:36

경품 당첨되어서 재세공과금으로 8만원 정도 내고 물건 받아왔는데요.

재세공과금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 돌려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재세공과금 검색해봐도 따로 신청하고 그런건 못찾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경품 등으로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경품을 지급하는지가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시가의 20%의 소득세, 2%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된 제세공과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진세율 적용구간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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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당첨된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품당첨으로 수령한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이에 부과되는 세금은 기타소득세입니다.

    인터넷에 기타소득 세금 환급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홈택스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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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납부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세금(제세공과금)을 환급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다른 소득이 없거나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했을 경우,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한 세율에 비해 낮아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품으로 인한 제세공과금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는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에서 합산과세하여 신고납부 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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