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만 근무해 왔는데 갑자기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정당한 건가요?
튼튼****
3년째 다니는 직장인데요.
갑자기 다음주부터 교대근무를 하라고 하네요.
교대 근무를 해본적이 없어요. 야간에 일해본적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불합리한 지시같아요.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시킬수 있는 건가요?
3년째 다니는 직장인데요.
갑자기 다음주부터 교대근무를 하라고 하네요.
교대 근무를 해본적이 없어요. 야간에 일해본적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불합리한 지시같아요.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시킬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샥서에는 근무시간,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최초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재직중이라 냉정히 뿌리치기가 힘들다면 야간근로를 수행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완곡히 거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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