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만 근무해 왔는데 갑자기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정당한 건가요?

튼튼****
2019. 05. 13. 18:24

3년째 다니는 직장인데요.

갑자기 다음주부터 교대근무를 하라고 하네요.

교대 근무를 해본적이 없어요. 야간에 일해본적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불합리한 지시같아요.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시킬수 있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샥서에는 근무시간,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최초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재직중이라 냉정히 뿌리치기가 힘들다면 야간근로를 수행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완곡히 거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19. 05. 14. 0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