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한 사람의 채무가 4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 09. 08. 19:02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숙비를 205만원정도 밀렸습니다. 저희는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했고 서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1부씩 가지고 있는데 얼마전 그 사람의 채무다 4천만원 정도 있는걸 알게됬습니다.. 저희 하숙집은 이번 10월달로 철거를 하기로 했고요.. 혹시 그 사람이 차용증에 작성한 내용을 어기게 되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이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허..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및 경매한 뒤 환가된 금전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으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별도로 없거나 채무(소극재산)가 재산(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으로 봐서는 지급명령등 간이소송절차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밀린 하숙비보다 소송비용이 클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도 승소한 경우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이 또한 채무자의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17: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차용증을 작성한후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9. 10. 15: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9. 20: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다른 채무가 있더라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보전 조치를 해놓고 기타 미지급 하숙비 상당의 채권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다른 채무가 상당한 점에서 실질적인 회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0. 09. 09. 16: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작성한 내용을 어기게 되는 경우는 차용한 대금의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09. 08. 22: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