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오랫동안 일을 못한다면, 사업주는 급여를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

2020. 09. 19. 00:27

1.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일을 못하지만 사업체는 운영이 계속 가능한경우 -> 무급휴가를 줘도 되나요? 만약 유급휴가를 준다면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업체나 확진자에게 지원해주는게 있나요?

2.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일을 못하면서, 사장이나 다른 직원들도 확진되어 오랜기간동안 운영을 할 수 없는경우 -> 무급휴가를 줘도 되나요? 만약 유급휴가를 준다면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업체나 확진자에게 지원해주는게 있나요?

3.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된것은 아니지만,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된 경우 -> 무급휴가를 줘도 되나요? 만약 유급휴가를 준다면 몇프로까지 줘야되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업체나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해주는게 있나요?

3가지 경우 각각 어떻게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급휴가를 주고, 국가로부터 해당비용을 지원받을수 있겠습니다.

2)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당국이 사업장의 폐쇄를 명령하여 사업장 운영을 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수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 09. 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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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코로나19 확진 근로자 임금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원장님께서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업장에 복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

      확진된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직이 가능하고, 고용노동부는 확진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무급휴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된 근로자 및 사업주가 완치되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해지는 경우에도 사업장을 휴업하실 때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무급휴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사업장 내 확진자가 있는 경우라면 무급휴직을 부여해도 무관하나,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근로자나 사업주가 자가 격리 등이 해제되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다면 유급휴직으러 전환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휴업수당 지급금의 일정분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고용유지지원금”)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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