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부족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을가요?
이번에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보증금 일부가 부족해서 퇴직금을 정산받을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이번에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보증금 일부가 부족해서 퇴직금을 정산받을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부족을 이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기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1.무주택근로자일것
2.해당 사업장에서 동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3.전세보증금에 필요한 금원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
위 사유 충족시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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