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이런내용에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2022. 05. 19. 13:58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랜덤채팅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랜덤채팅에서 상메에 사진교환 이라고적혀있어서 들어가서

혹시나해서 19금대화 좋아한다고 물어봤는데

나: 19금 대화 좋아해?

상대: 딱히ㅋㅋㅋㅋ

상대: 사진해요?

상대: 교환

나: 어떤걸로?

상대: 너꺼죠

상대: ㅋㅋㅋ

상대: 너사진

상대: 버여줄꺼면

상대: 라인행ㅎ나두줄게

상대: 라인%%%%

저는 19금 얘기말고19금 사진교환으로 하자는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중이를 보냈는데 보내다가 2초만에 삭제한걸 그사람이 바로캡쳐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분은 언어적 (중위적) 표현하면서 통매음으로 유도하는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제생각이고 전문가님 생각을듣고싶습니다.

통매음 알아보니까 저랑 똑같이 거의똑같은 내용으로 당하신분있는데 성립될까요?

1.통매음이 성립할까요?

2.혹은 상대가 몸캠피싱이라던지 허위신고 유도죄가 해당 될까요?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신고 유도를 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5. 19. 14: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하여 사진을 보낸 경우라면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상대가 성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상대와의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2022. 05. 21. 1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허위 신고 유도 죄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사진의 전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 역시 실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2022. 05. 20. 15: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