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습니다 이런내용에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랜덤채팅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랜덤채팅에서 상메에 사진교환 이라고적혀있어서 들어가서
혹시나해서 19금대화 좋아한다고 물어봤는데
나: 19금 대화 좋아해?
상대: 딱히ㅋㅋㅋㅋ
상대: 사진해요?
상대: 교환
나: 어떤걸로?
상대: 너꺼죠
상대: ㅋㅋㅋ
상대: 너사진
상대: 버여줄꺼면
상대: 라인행ㅎ나두줄게
상대: 라인%%%%
저는 19금 얘기말고19금 사진교환으로 하자는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중이를 보냈는데 보내다가 2초만에 삭제한걸 그사람이 바로캡쳐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분은 언어적 (중위적) 표현하면서 통매음으로 유도하는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제생각이고 전문가님 생각을듣고싶습니다.
통매음 알아보니까 저랑 똑같이 거의똑같은 내용으로 당하신분있는데 성립될까요?
1.통매음이 성립할까요?
2.혹은 상대가 몸캠피싱이라던지 허위신고 유도죄가 해당 될까요?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