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하는 업무요구시 향후 법적대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2019. 04. 10. 23:52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사측에서 부당하게 요구 할경우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향후 법적 효력을 가질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할거 같은데 어떠한 형태의 자료가 가장 신뢰도 있고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현재도 재직중이시라면 자칫 질의자께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해서 답변이 쉽지 않네요.

1. 우선 법적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공공기관이나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개정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주52시간 초과시 연장근로한도위반이 됨이 원칙입니다.

  • 사업장별 주52시간 연장근로한도 개정법 적용시기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2.그러나, 혹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한도위반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특례제외사업장의 경우는 주52시간 적용시점이 올해 7.1부터이기때문에 아직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법위반이 맞다면 질의자께서 하신 말씀처럼 고용노동부에 처벌요구가 가능합니다.

4.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 시행계획에 따르면 근로시간단축의 사업장 조기안착은 노동부의 핵심사안이므로 고용노동부 신고만으로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발할 개연성도 있다고 할것이나, 근태기록을 제출할수 있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고 그외에도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간접적인 출퇴근시간 증빙자료(가령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도 입증자료로써 기능할 수 있습니다.

5.법적인 기준으로만 봤을때는 위와같은 형태의 대응이 가능하나, 재직자시라면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 가족에게 발생한 일이라면 쉽게 직접신고하는 방안을 권유드리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올해 3월부로 노동부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현재 4월에 예비점검 공문이 각 사업장에 배포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일단 올해 사업장과 노동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본후 판단을 하시는 방안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마음고생 많으실텐데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박상욱노무사 배상

2019. 04. 11.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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