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야생 동물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2020. 10. 04. 21:39

해외에서 야생 동물을 수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현지에 가서 브리더를 만나 정식으로 들여올 예정인데 야생 동물을 수입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야생동물을 수입하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동물인지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가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식물보호협약(CITES)에 따라 해당 수출국에서 수출금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 동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3월 기사를 참고하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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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야생동물 수입시 수입허가부터 검역·통관, 시중유통 및 질병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한층 강화된 관리체계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시 검역과 통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지정된 공항·항만을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일부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수입허가제가 시행중이나, 앞으로는 모든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가 신설된다.

이와함께 동물원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카페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5년 메르스에 이어 최근 발생한 코로나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연이어 출현하는 등 심각한 인명·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야생동물의 관리가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진행되는 탓에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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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시고자 하는 동물을 확정하고 수입신고 대행업무를 해줄 관세법인(관세사무소)에 통관의뢰를 하면서 수입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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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생동물 수입시에는 우선 해당 동물이 멸종위기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되는 동물을 제외하고는 관련 행정청의 허가를 득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2020. 10. 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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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생동물 수입시에는 하기와 같이 세관장확인대상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요지는, 검역을 받아야 하고 특정 야생생물은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절차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참조 사이트 송부드립니다.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2020. 10. 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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