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에는 재택근무시간은 미포함되나요?
2019. 08. 23. 22:53
주52시간 근무시간 제한으로 회사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채운 인원은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게 퇴근을 시킵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되지 못한 일이 있을 경우 집에 가서 마무리를 해서 다음날 보고를 하게 합니다.
이 경우 집에서 일한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포함이 된다면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