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에는 재택근무시간은 미포함되나요?

2019. 08. 23. 22:53

주52시간 근무시간 제한으로 회사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채운 인원은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게 퇴근을 시킵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되지 못한 일이 있을 경우 집에 가서 마무리를 해서 다음날 보고를 하게 합니다.

이 경우 집에서 일한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포함이 된다면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근무시간 중 재택 근무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와

어떤 과업에 얼마의 시간을 사용했는지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직장 상사가 재택근무를 통해서라도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지시했다면 연장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어떤 과업에 대해 얼마의 근로시간이 소요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별 근로감독 중 포렌식 기법으로 컴퓨터 및 핸드폰, 메일 사용 등을 분석하여 근거를 찾기도 하지만 개개인에 대해 건별로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2019. 08. 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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