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알바는 단순노무직종에서 제외되나요?

귀한****
2019. 06. 06. 10:19

첫번째로 PC방 아르바이트가 단순노무직종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만약 포함된다면, 청소, 계산만 하면 단순노무가 맞겠지만 PC방 일 중에 게임관련법, 나이별 이용관련등급, 미성년자법 등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어서 단순노무가 아닐수도 있다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오락시설에 설치된 오락용 승차기구를 운전하거나 고객에게 운전방법을 알려주며, 고객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이외에 노래방, PC방, 게임방 등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에 해당하여 대분류 4 서비스 종사자이며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감사합니다.

2019. 06. 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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