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자가 개인인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0. 02. 28. 14:32

A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1. 회사는 A 서비스를 제공하기 B재화가 필요합니다.

2. B재화는 특정 B플랫폼에서만 판매가 되는데 회사는 B플랫폼에서 이것을 직접 사오지 않고, 중간단계를 거칩니다.

3. C라는 사람이 회사 대신 B플랫폼에서 B상품을 대신 사와서 마진을 얹어서 회사에 제공합니다.

4. 회사는 자기자본으로 C에게 B제공 댓가를 선지불하고, A 서비스에서 또다시 마진을 얹어서 수익을 올립니다.

이때 질문이 있습니다.

1. C가 일반 개인인 경우에도 회사는 합법적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필요조건이 있나요?

2. 위에서 가능하다면, 회사는 C와의 거래를 어떤식으로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3.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한 세무 회계 법에 맞게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가 일반 개인인 경우에도 회사는 합법적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필요조건이 있나요?

C가 개인이더라도 거래는 가능합니다. 회계처리는 사후적인 문제이므로 거래가 합법적이라면 맞춰서 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아닌 말그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수 없으므로 세금처리가 불리해집니다.

부가세 10%와 필요경비 세율을 추가로 생각해보면, 거래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위에서 가능하다면, 회사는 C와의 거래를 어떤식으로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재고자산 xxx / 매입채무(현금) xxx

3.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한 세무 회계 법에 맞게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금처리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을 권하시고, 아니라면 직접 소싱하는게 유리해보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법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고 부가세, 법인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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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가 일반 개인인 경우에도 회사는 합법적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필요조건이 있나요?

     개인일 경우에도 회계처리는 가능합니다. 개인한테 사는 것이 불법은 아니니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위에서 가능하다면, 회사는 C와의 거래를 어떤식으로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회사는 매입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야 하니 C에게 물건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됩니다. C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C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회계처리는 차변에 비용이나 자산 + 매입부가가치세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한 세무 회계 법에 맞게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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