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빌라 두명의 자녀에게 상속하려는데 상속세가 많이 드나요?

2019. 07. 13. 21:35

아버지에게 빌라가 한채 있습니다 싯가로는 10억 정도 되구요 저와 형 한테 상속하려구 하는데 아버지 말로는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상속을 하기가 부담 스럽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가 많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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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상속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아버님이 살아계시기에 이는 증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피상속인 (아버님)이 사망후 상속개시가 되고 상속인(질문자님과 형님)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현재 시가 10억정도의 빌라를 증여하신다면 만약10억이하면 30%증여세율이 적용될것이며 10억이상이고 30억이하면 40%의 증여세율이 적용될것입니다 (허나 누진공제액 6천만원 혹은1억6천만원이 적용됨.)

그리고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형님이 증여를 받으신다면, 추가로 직계존속(자녀)공제로 성년일경우는 5천만원, 미성년자일때는 2천만원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공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의 총합입니다 (즉 총 10년안에 공제받을수 있는 총 금액). 만약 아버님이 배우자 (즉 두분의 어머님)에게 증여를 한다면 6억원이 공제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증여세율이나 공제액등을 봤을때, 지금 아버님께서 시가 10억정도의 재산(빌라)을 두분한테 증여하신다면 공제액등을 다 빼도 상당히 증여세가 높아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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