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 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에 귀향여비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향여비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였던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은 07~18시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매일 21시에 퇴근한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질의 내용과는 별개로 근로시간이 07~21시까지 주 5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주 1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근로시간 위반의 사유도 포함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등이 명시된 내용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