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1주일째 퇴사하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3. 14. 10:52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취업한 근로자입니다.

월요일에 본사로 출근해서 오후에 바로 현장 왔구요

현장 근무 시간은 07시에서 18시로 명시되어있으나,

5일동안 저는 평균 9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주에 보자는 말과함께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 현장과 집의 거리가 좀 됩니다 )

제가 이 직장에서 더이상 못버틸 것 같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구요 현장까지는 너무 멀어서 현장소장님께 말씀드리고 본사 인사관리팀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본사에 직접 방문해서 사직서를 쓰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1달전에 통보해달라고 써져있으나 수습기간이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제 퇴사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 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에 귀향여비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향여비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였던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은 07~18시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매일 21시에 퇴근한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질의 내용과는 별개로 근로시간이 07~21시까지 주 5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주 12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근로시간 위반의 사유도 포함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등이 명시된 내용임.

감사합니다.

2020. 03. 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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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민법상 고용의 법리에 따라야합니다.

    2. 민법 제660조의 의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이를 수리 할 경우 그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수리를 하지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보수를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퇴직에 관한 사전 통보일을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규정한 경우라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그에 따르면 됩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자가 채용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도옥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4. 사안의 경우 귀하는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통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수습기간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귀하의 종업시각은 18시이나, 실제로는 21시에 퇴근하였으므로 이는 명시한 근로조건과 사 사실이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와 같은 연장근로에 동의한 바 없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0. 03. 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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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통보 후 1달 후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 민법 규정에 의한 것이며 퇴직시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수습사원인만큼 사실상 인수인계를 할 것도 없기 때문에, 퇴직을 즉시 처리해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의 경우 30일 등 시간이 경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사정을 잘 말씀하시고 매너있게 퇴사하심을 추천드립니다.

      2020. 03. 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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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언제라도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신 기간이 매우 짧고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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