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2. 01. 05. 13:32

현재 저는 이회사에 19년 11월에 입사하여 아직 재직중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사무직들은 격주 토욜 출근해서 현장이 돌아가지 않아서 안나오는 경우에는 반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빨간날은 연차로 대체한다라고해서 뭐 연차안쓰면되지 하는생각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쓴 연차는 백신접종에 의한 휴무 2틀과 개인사정에 필요한 하루를 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쓴것을 제외하고 연차가 마이너스일 경우에 퇴직시 마이너스된 연차수당을

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준다고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저는 이회사에 19년 11월에 입사하여 아직 재직중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사무직들은 격주 토욜 출근해서 현장이 돌아가지 않아서 안나오는 경우에는 반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빨간날은 연차로 대체한다라고해서 뭐 연차안쓰면되지 하는생각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쓴 연차는 백신접종에 의한 휴무 2틀과 개인사정에 필요한 하루를 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쓴것을 제외하고 연차가 마이너스일 경우에 퇴직시 마이너스된 연차수당을

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준다고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

네. 이제는 빨간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 개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사용한 개수와 비교해서 더 사용했다면(사실 사용할 것이 없다면, 청구를 하지 말았어야 하며, 회사도 승인하지 말았어야 함),

회사와 합의하여 상계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1. 07. 11: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 퇴사시 마이너스 연차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7. 1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에서 연차 초과 사용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1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초과사용한 연차수당은 금품청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다만 연차수당과 퇴직금품 간 상계하는 경우 가급적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06. 23: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전액지급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해당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2. 01. 06. 16: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7: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거나 넘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을 통해 추가 사용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6: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