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시 계약금, 잔금으로 계약한경우 계약파기 가능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시 중도금 없이 계약을 한경우에는 (계약금, 잔금 지급으로만 계약을 한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한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에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잔금의 일부를 계좌 이체하여 송금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잔금의 일부가 입금된걸 알고서 안 받겠다고 계약 파기하려고 하는경우에는 계약 파기가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