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2020. 01. 16. 03:48

키우던 강아지를 분양보냈습니다 
어머니 병수발을 들게되어 더 조건이 좋은곳으로 보내게되었습니다 책임비를 조건으로 올렸고 조건자체는 강아지사진 일주일에 한번정도보내주는것이였고 죽을때까지 같이잇어주기를 약속하고 분양비를 받지않는대신 중성화시키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당연히 더해주면 더해줄수있다고 흔쾌히 동의하셨구요 이후 1-3번정도 사진이오다 사진이오지않았고 연락했는데 번호바뀐척 번호까지 바꾸고 강아지를 돌려주겠다해놓고 당일에 다른데로 분양을보냈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싶은데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 연락한내용 다캡쳐해서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아지는 물건으로 취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직접 강아지를줄때 책임비 조금이라도 입금하겟다며 계좌를가져갔고 입금이안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강아지를 돌려받을수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의 처분을 있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약정사항(사진 제공, 중성화 수술, 책임비 )의 위반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상대방이 얻었다고 하기는 아직 추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타 가구에 입양을 보내면서 재산상 이익 등을 얻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01.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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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강아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책임비라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아지의 소유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강아지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0. 01. 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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