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후 아내 모르는 빚 아내가 갚아야하나요?

2021. 01. 12. 08:23

남편 사망후 아내 모르는 빚이 밝혀졌는데요.

집은 전세로 아내 명의이고 자동차는 남편 명의고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둘이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은 가족이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사망하셨다면 아내는 배우자로서,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하게 되고, 채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사망시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망인의 재산만으로 빚잔치를 하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는 제도입니다)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지위가 넘어가게 되므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심이 현명할 듯 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여러명 있을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고, 남은 1명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2021. 01. 12. 10: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도 상속이 되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4. 01: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사망하게 되며 해당 재산이 채권 또는 채무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 비속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점에서

      소극재산인 채무가 적극재산인 채권 등 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하시는

      것일 필요해 보입니다.

      2021. 01. 12. 12: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