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실업급여를 못타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2020. 07. 28. 10:49

같이 사는 이모가 원래 한달에 5번 쉬시면서 오전 9-18시까지 마트 캐셔일을 하셨습니다 . 중간에 점심시간은 1시간이구요. 2년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마트가 코로나로 잘 안되다보니 권고 사직이 내려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참에 쉬어야 겠다고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되어있어 안된다고 합니다.

원래 한달에 4번 휴무인데, 5번 쉬어서 하루에 7시간 근무로 해놓은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또한 5번 휴무인것도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해서 그런건데.. 이렇게 임의로 근무시간을 설정 할 수 있는건가요? 맨날 집에 오면 제대로 쉬지도 못해서 다리가 아프다고 주물러달라고 할정도로,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밥시간이 휴식시간인데 그마저도 잘 안지켜진거죠.

사업장 규모는 5인이하이고, 급여는 200만원 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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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제가 있습니다.

    2. 한달 5번을 쉬었다고 하더라도, 주5일 이상을 근무하였다는 것인데(기본 주6일, 한달에 1번은 주5일 근무)

    그렇다면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하신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셔서 정정을 요구하세요.

    1일 8시간을 근무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2020. 07. 3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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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임의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한편,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3. 권고사직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가 아니므로, 귀하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7. 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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