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산은 상속포기, 할아버지 유산은 상속받을 수 있나요?

2020. 08. 04. 11:54

아버지가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외동이셔서 만약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제가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될 것 같은데, 아버지 유산은 상속포기하고 할아버지 유산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 이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질문자님은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재산은 대습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시면 상속포기, 단순승인 등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0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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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그대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에 대습상속의 경우는 상속받을 후손(아버지)가 상속을 받기 전 사망했을 경우, 그 상속받을 후손의 상속인이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 입니다.

    이 경우 이전에 상속받을 후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것과 대습상속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 하였더라도

    위의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대습 상속 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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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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