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 받나요?

2019. 04. 30. 11:12

회사를 3년정도 다녔는데 그 중 1년이상이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다른곳에 이직을 할시에는 3년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인정을 못받게되면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사람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근로기간으로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계산시나 연차휴가 발생시의 근속년수에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육아휴직사용기간동안 재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므로 외부회사에도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경력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2. 또한, 사용자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승진, 임금인상 등에서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3.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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