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늦게 찾을시 부과되는 연체료? 가산세? 꼭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2020. 10. 08. 12:08

드라이크리닝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세탁한 옷을 계절에 필요한 옷을 찾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저와 같이 필요한 옷만 찾아가서 세탁소가 옷이 너무 많아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늦게 찾는분들에게 연체료를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식구들 겨울옷을 맡기고 갯수에 하루 연체료를 계산하니 금액이 작지가 않아 찾아오긴 했는데 연체료를 꼭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완성 예정일 이후에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고객에세 세탁물을 찾아가기를 통지한 이후부터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잇습니다. 이 경우 보관료는 통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되 일별보관료가 세탁요금의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5조(세탁요금 등)
 ① 세탁요금 및 보관료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소에 게시하고, 해당 고객의 금액은 인수증에 기재합니다.
 ② 세탁요금은 세탁기본료와 기술료, 수선료로 이루어지며, 기술료와 수선료는 고객이 오점제거나 수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료란 통상적인 드라이클리닝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오점 등을 특수장비나 약품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데 따른 대가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 이후에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물 회수를 통지한 후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관료는 통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되, 일별 보관료는 세탁요금의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세탁업자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세탁물을 임의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참고로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 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탁물이 분실되거나 하자가 생기더라도 소비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됩니다.

제10조(면책)
 ①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에는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제6조의 책임을 면합니다.
  1.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2.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3. 또한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의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때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해서는 세탁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①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이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② 구입가격 20만원 이상 세탁물의 세탁료 및 보관료 등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X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 을 초과하는 경우, 세탁업자는 전항과 같은 통지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세탁요금,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제1호의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세탁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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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세탁소와 세탁물계약 체결시 세탁물 임치 및 임치에 따른 보관료 면책사항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다면 세탁소는 고객의 세탁물 장기 미수령에 따른 연체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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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세탁업체와 약정에 의한 연체료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이용 약관 등에

      미리 고지가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세탁업체의 경우도 장기간 보관을 할 경우에

      그 보관 장소 등의 비용 등이 들기 때문에 관련하여 연체 등의 정책을 정하여 고객과 사전 약정을

      통해 연체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10. 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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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료를 옷일 맡길 때부터 고지를 했다면, 질문자님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체료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2020. 10. 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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