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다음해에 반드시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2019. 05. 07. 19:43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 중순에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2017년 연말정산은 2018년 회사에서 해주었고,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분에 대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2018년 5월 퇴사이후에는 무직으로 소득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1. 2018년1월~5월중순의 근무한 근로소득이 1540만원 정도였고 퇴사 이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55만원정도 회사로부터 제통장으로 환급받았습니다.

    이경우 저는 2019년 5월 지금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신고가 연말정산을 대체하는건가요 ?
    저같은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내야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2. 퇴직금으로 받은 퇴직소득에서 이미 세금은 제외된건가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2018년 1~5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퇴사 이후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금액을 환급 받으셨다면, 실제로 받으신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elloxox&logNo=22126736991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2. 퇴직금으로 받은 퇴직소득도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또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oxmeetcat&logNo=221132533204&categoryNo=258&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2019. 05. 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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