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및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회사는 이 기간의 임금 공백을 퇴직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나요?

2020. 10. 13. 08:34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이 장기화 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동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재정 및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회사는 이 기간의 임금 공백을 퇴직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시한 무급휴직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었다면 92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것이며,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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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020. 10.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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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 실시 기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퇴직금이 너무 낮아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그 기간 전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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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효이므로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에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임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지만 사례처럼 임금이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2020. 10. 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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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산정

          2) 퇴직금DB 제도의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하고,

          DC 제도(10인 미만 IRP 특례 포함)의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 산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2020. 10. 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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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동의없이 시행을 하든, 동의를 받고 시행하든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취업규칙에 이러한 무급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그 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그 휴기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무급)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2020. 10. 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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