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에 해당되나요?

2021. 12. 22. 15:02

2010년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속받은 건물A.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음.(실제는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임) 2020년 7월 지방에 아파트 매도후 천안아산에서 아파트를 12월 계약하고 2월 잔금 치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건물 A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대출이 안된다거 하네요~ 지방아파트 매도후 천안아파트 계약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맞나요?

그리고 상속받은건물A는 주택으로 팔수있는건가요? 아님 상가로 팔수있는건가요?

좀 복잡하네요 ㅜㅜ

상속받을때 공시가격으로 1억5천정도라고 하던데 지금 10억정도에 매도하면 세금은 비과세가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물 A의 주택 수 산정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실제 상가로 사용하신 것이 맞다면 그에 대해 소명 가능하시기만 하다면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고, 상가로 보게 된다면 일반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책정될 것입니다.

2021. 12. 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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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1년 내 처분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3년 내 처분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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