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에 해당되나요?
2010년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속받은 건물A.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음.(실제는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임) 2020년 7월 지방에 아파트 매도후 천안아산에서 아파트를 12월 계약하고 2월 잔금 치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건물 A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대출이 안된다거 하네요~ 지방아파트 매도후 천안아파트 계약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맞나요?
그리고 상속받은건물A는 주택으로 팔수있는건가요? 아님 상가로 팔수있는건가요?
좀 복잡하네요 ㅜㅜ
상속받을때 공시가격으로 1억5천정도라고 하던데 지금 10억정도에 매도하면 세금은 비과세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