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지급하나요?
사업장 특성 상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근무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근무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으로 150%를 지급해야하는 걸로 압니다.
저같은 경우 8시~10시(2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하고
10시~06시까지는 통상임금의 150%으로 계산하고
05시~07시까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150% 계산하는 방법이 맞나요?
휴게시간은 24시~01시까지라서 제외하였습니다.
2시간 + (7시간 150%) + (2시간 * 150%) = 15.5시간
15.5시간 * 5일 = 77.5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85.5시간
85.5시간 4.345주 = 371.4975시간 * 8,350원 = 3,102,004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