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지급하나요?

2019. 10. 02. 09:49

 사업장 특성 상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근무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근무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으로 150%를 지급해야하는 걸로 압니다.

 저같은 경우 8시~10시(2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하고

 10시~06시까지는 통상임금의 150%으로 계산하고

 05시~07시까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150% 계산하는 방법이 맞나요?

 휴게시간은 24시~01시까지라서 제외하였습니다.

 2시간 + (7시간 150%) + (2시간  * 150%)  = 15.5시간

 15.5시간 * 5일 = 77.5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85.5시간

85.5시간 4.345주 = 371.4975시간  * 8,350원 = 3,102,004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통상시급의 50퍼센트)이 지급되며 이는 중복지급됩니다. (단, 휴일근로시(연장근로중복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발생하며, 8시간 이후에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중복발생함. )

2.본문 내용대로 야간에 10시간을 근무한다면 일당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기본급 : 8시간*시급

연장수당: 2시간 * 시급 * 1.5배

야간수당: 7시간 * 시급 * 0.5배

  1. 최저시급 8350원, 주5일을 근무한다면 한달 세전 294만4천원입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참고하세요.

    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 * 8350원, 주휴수당 포함

    평일연장수당 : 2시간 * 5일 * 4.345주 * 8350원 * 1.5배

야간수당 : 7시간 * 5일 * 4.345주 * 8350원 * 0.5배

2019. 10. 0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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