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저희로 잡히고 타업체에서 수수료만 받을경우 종합소득세가 궁금합니다?

2019. 12. 25. 10:20

매출은 저희 사업자로 잡히고 타업체에서 수수료 (5% 세금계산서 포함 금액)만

받을경우 종합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5월달에 매출액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정해져서 우편으로 신고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2~3억정도 저희가 수주한것으로 잡히고

저희는 타 업체에 수수료(5%)만 받고 타업체에서 나머지 컨설팅 및 중소기업 납품등 모든일을 처리합니다.

계약은 물론 저희 회사 이름으로 모두 합니다.

이럴경우 기존 저희 회사 매출액이 6천만원일경우, 추가로 수수료받는 계약 매출이 2~3억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편으로 고지되는것은 2억6천만원으로 고지되어 올경우 종소세를 모두 내야 하는지.

아니면 수수료부분만 내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조세체계 전반적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라 가급적이면 하시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실제 수익은 타업체에서 수령하나, 세금계산서 발행, 소득세 신고납부 등은 질문자님이 하신다면 가산세 부담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라 향후 드러나게 된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만 하여 죄송스럽고 위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질문자님이 발행하여 매출도 그에 따라 귀속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위의 금액을 신고하지 않길 원하신다면 해당 과세기간내에 ㅡ 금액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원 상태로 바꾸시면 될 것입니다.

2019. 12. 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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