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난 지원금은 악영향은 있을까요?

2021. 01. 10. 07:34

코로나 관련 국가에서 재난 지원금을 100만원 줬고 대구에서 2차 지원금 인당10만원씩 줬는데

연말정산할때 재난지원금받은걸로해서 뱉아내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 15% 지방세 1.5% 총 16.5% 세액공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건 국세청 상담센터에 의뢰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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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지원금소득은 과세소득으로 보지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 사업자에게 지원된 사업자로서 수령한 지원금은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익으로 반영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1. 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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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관련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특히 연말정산은 과세 근로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이므로 이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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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근로자자 이신 경우 재난 지난지원급 수급액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이긴 경우 다르게 처리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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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현행 우리나라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수당은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서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점, 이를 과세하게 되면 사실상 지원금 지급의 의미가 일부 퇴색되는 점 등이 그 논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규나 심판례는 아직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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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받은 재산은 비과세 대상 자산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가사합니다.

            2021. 01. 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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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1년 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제도이며, 이 때 수령한 재난지원금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지출을 하신 경우 같이 포함되어 계산될 것입니다.

              2021. 01. 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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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하고

                연말정산은 무관해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았다고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걱정하지 아니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21. 01. 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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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일권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기본소득, 긴급 생계지원비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도,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1. 01.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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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재난지원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국가에서 무상으로 받은 이득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볼때는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과는 관계없습니다. 나아가 증여세 과세대상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이 됩니다. 국가가 준 재산을 다시 뺏어가면 안되는 취지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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