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같은 2개의 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0. 12. 20. 01:10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입니다

주25시간, 1년7개월째 일하는중인데

점주께서 두 곳의 업장을 운영중이고

저는 매 주 두 곳을 번갈아 출근합니다

사업자는 같은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이 각각 다른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두 곳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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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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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224, 회시일자 2016-10-06).

      위 행정해석을 반대해석해 본다면,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 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 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운영된다면 두 사업장은 결국 하나의 사업장이 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합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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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질적으로 2개의 매장이 인사,회계가 하나로 처리되고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계속근로기간,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있어서 합쳐야 할 것입니다.

        두 곳을 번갈아 근무하고 있다고 하니, 주15시간 이상으로 보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0. 12. 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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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장소가 별개이면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장소가 별개이더라도 각각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립성이 있으려면 인사, 노무, 회계 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두 사업장을 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인사가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0. 12.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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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이상이상이며, 1년의 근속기간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합니다.

            비록 근무지가 다르더라도, 사업주가 같고 단순히 업체의 장소만 다른 경우라면 근속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2. 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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