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에 패널티를 받는 정확한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약 7명정도 가입시키고 있는 법인업체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지원금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위적 인원 감축"이 되었을 시 끊긴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고용보험상실코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중분류 몇번에 소분류 몇번으로 신고가되면 인위적 인원 감축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확한 구분 기준과, 중/소 분류번호별 패널티 유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