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에 패널티를 받는 정확한 조건이 뭔가요?

2020. 08. 28. 10:00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약 7명정도 가입시키고 있는 법인업체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지원금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위적 인원 감축"이 되었을 시 끊긴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고용보험상실코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중분류 몇번에 소분류 몇번으로 신고가되면 인위적 인원 감축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확한 구분 기준과, 중/소 분류번호별 패널티 유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래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 참여를 제한합니다.

인턴근무 또는 청년공제 가입기간중 “인턴참여자나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 또는 “인턴참여자나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 ”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청년공제지원협약일 1개월 이전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

 

2. 인위적 감원이라함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 ①,②,③,⑤,⑥,⑨

2020. 08.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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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23번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고용상실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 하는 경우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패널티가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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