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 안된 회사 폐업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듬직****
2020. 08. 09. 16:38

입사한지 5개월이 되었는데 코로나 발생, 수출 제한 등으로 경제적 문제로 회사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있습니다.

4개월까지는 하루 이틀 늦긴 했지만 급여가 나왔는데 이번달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급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혹여나 갑작스럽게 회사 폐업이 되거나 몇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할 경우 6개월이 안된 노동자에게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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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위에 말씀드린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시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회사 이전 다른 곳에서 18개월 이내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합산하여 계산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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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 무조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재직기간 6개월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급처리일수입니다.)

      2. 단, 현 직장뿐 아니라, 이전 직장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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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계산되는 날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실제근로일 및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말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토요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고 일요일은 포함됩니다.

        2. 6개월만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합니다.

        3.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지금 회사의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닌 회사의 근무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회사에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 포함됩니다.

        4. 귀하의 경우 현재 회사의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과거 근무기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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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중 하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80일 이상은 근로일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유급휴일)을 모두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선생님께서 현재 회사에 입사하시기 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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