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가지 못했는데 정산도 없어요

겸손****
2019. 06. 04. 15:54

여름휴가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나와있고요

휴일 포함 5일입니다

월차나 연차도 계약서상에는 적혀있지만

작년에는 바빠서 휴가를 가지 못했고 올해도

성수기라 바빠서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요

연월차도 절반이상은 쓰지를 못합니다

쓰지 못한 휴가나 월차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는데요

제가 가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당연히 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므로 정산되지 않는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도 가능하며, 이에 따라 민 형사상 조치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 06. 04. 17: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