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에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나요?

튼튼****
2019. 06. 11. 19:50

직장에서 4년차입니다

근무후 2년 육아휴직을하고 복직하게된다면

복직시에 6년차로 인정이되나요?

아니면 4년차로 인정이되나요?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평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 해당기간은 회사의 장기근속수당이나, 호봉적용, 퇴직금계산 시 당연히 근무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질문자께서 8세 이하의 두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2년 연속으로 신청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근속기간에도 포함 되므로, 복직 시 호봉이나 근속수당 또는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년수의 산정등 경력의 인정에 있어서 6년차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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