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금전거래시 차용증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2019. 06. 12. 09:25

개인간의 금전거래시 작성하는 차용증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예를 들어 차용증내 상환을 하지 못했을 때 1. 차용증늘 통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2. 혹시 법적효력이 없다면 차용증 작성시 내용증명이든 뭔가 추가하여 강력한 계약서를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차용증이 없으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것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차용증이 있으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별도의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19. 06. 12. 09: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