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발생하는 비용 궁금합니다

2021. 01. 02. 00:35

해외 직구시 발생하는 비용 궁금해요

관세랑 부가세랑 통관수수료 인가요?

통관수수료는 얼마쯤 되나요?

통관수수료가 매번 다른데 왜 그런가요?

가끔 통관수수료를 안낼때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시에는 통관수수료가 따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이미 운송비나 통관수수료가 물품비용과 함께 결제되어 따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서 자가소비용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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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2021. 01. 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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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랑 부가세랑 통관수수료 인가요?

    통상적으로 상기 3가지 항목의 비용 발생됩니다.

    통관수수료는 얼마쯤 되나요?

    관세법인마다 각각 상이합니다.

    보통 기본수수료 3만원입니다.

    통관수수료가 매번 다른데 왜 그런가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관세법인마다 통관수수료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통관수수료를 안낼때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대형 특송사(dhl,페덱스 등)는 회사내 또는 회사와 연계된 관세법인에서 통관을 진행하는데 통관수수료가 이미 배송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 01. 0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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