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받을수 있는직업군? 저의경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 12. 30. 10:28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인데

연말정산 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5~6월달에 하는건 신청하지만

12월달에하는 연말정산을 해본적이 없어서~ 가능한지 궁금하고

된다라고 하면 12월 31일 안에 신청해야되는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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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전년도 총 소득을 확인해야 하므로 차기 1월 중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직장에서 보통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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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세금신고 과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것이며 연말정산에는 해당하지 않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2020. 12. 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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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근로소득자도 아니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도 아닌 것으로 보입ㄴ디ㅏ.

      따라서 별도ㅗ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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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1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의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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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에서 2월에 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산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이실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2. 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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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하는 정산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정산 절차를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니다. 즉, 2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사업자이신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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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음료품 배달원 등의 개인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세무서에 연말정산 신청을 하여야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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