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엔 산재처리가 되나요?

2019. 05. 01. 18:35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오토바이로 하는 배달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일한지는 일주일정도 됐었구요.

지금 3주째 입원중 입니다. 병문안가서 산재보험처리 했냐 물어봤는데 가입되어있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또 궁금한건 고용주가 산재보험을 안들어놨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무한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2.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으로 보아 경제상황이 넉넉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꼭 산재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3.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절차와 작성서식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1. 2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