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폐지를 하려고 고민중인데 회계사가 12월 25일 이전에 진행하라는 이유가 궁금하네

2019. 12. 21. 17:48

현재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생각처럼 잘 회전이 되지않아 개인사업자를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12월 25일 이전에 폐지를 결정하는게 정리하기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사업자를 폐지하게 될 경우 현재 미납된 세금은 완납해야 폐지가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12월 25일 이전에 처리하여야 하는 세법상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편의상 문제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연말은 세무대리인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 역시 과중한 업무로 힘든 시기입니다.

폐업하더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폐업은 영업상 일을 안 한다는 의미이지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2.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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