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할때 면세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2021. 05. 11. 19:00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신발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련하여 면세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150달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1인당 면세 한도가 건건이 계산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1년에 얼마 이런 것 없이 그냥 건건이 150달러만 넘지 않으면 계속 관세 면제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해외 직구에 대해서 연간 한도액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해외 직구 연간 한도액을 설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직구하는 경우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1. 합산과세란

합산과세는 소액 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 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2. 과세 여부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 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 결과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

3. 합산과세 기준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2021. 05. 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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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 (미화 150불 이하) 은 건별로 적용되나, 다음의 경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합산과세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예를 들어 5월 1일 미국 쇼핑몰 A에서 $100달러 물건을 구매하고, 5월 3일에 같은 쇼핑몰 A에서 $200의 물건을 구매하고 이 두 주문 건이 5월 10일에 국내로 입항하게 되면, 두 주문이 합산된 $300를 목록통관 기준금액 또는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현재 연간 면세한도는 따로 없으나, 정부에서 연간 면세한도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2021. 05. 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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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현재 관세법상 면세한도에 건당의 제한이 있을 뿐 연간 면세한도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이 문제가 되어 최근 관세청에서는 연간 면세한도를 만들어 이를 넘는 경우 과세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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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면세한도는 건당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 입니다. 현재에는 연간 누적 한도는 없으나 관세청에서 누적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전자제품, 식품 등 수입신고 요건이 있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면세가 되지 않고 일반수입 신고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Fighting!!

        2021. 05. 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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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시 면세한도는 150달러 이하입니다.(미국발 200달러)

          통상 면세한도는 입항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건건이 150달러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고 연간 누적금액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5. 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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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온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시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이하입니다. 구매 건별(BL건별)로 적용이 됩니다. 1년간 누적 합산되거나 하지 않고, 구매한 후에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건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2) 다만, 각각 다른 날 구매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날 들어올 경우, 합산과세되어 2건 이상을 1건으로 합산하여 통관처리 됩니다. 이때는 면세한도 적용이 배제되고, 합산된 전체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1. 05.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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