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여쭤봅니다.

2019. 10. 14. 14:13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복직을 하게 되었지만 개인사정과 여러가지 상황이 되지않아 복직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남은 계약기간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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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똘똘이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부당해고 기간동안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사건 결과에 대한 질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다투는 중에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구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즉, 올해 1월에는 구제의 이익이 있다 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결례가 있으나, 아직까지도 법원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은 원직복귀라고 보는 입장이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구제의 이익이 없다' 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예정하고 있다면 원직복직이 아닌, 부당해고 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원직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 30조에서는 "원직복직을 하거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원직복직을 하지 않고 그 기간동안의 금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전보상액은 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아울러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임금은 귀하의 남은 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고일' 로부터 지노위(중노위) 판정일 까지 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 65조 참조)

따라서 매월 150만원을 받는 직원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지노위 판정일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다면 금전보상액은 450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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