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으로 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2019. 05. 09. 20:18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회사에서 4대보험과 세금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업으로 부수익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같은걸 하게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혹시 부업하는걸 알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으로 조회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서 대신 조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크게 잡히면 적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안하고, 다음 해 5월 말까지 부업 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디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적발되지는 않겠으나,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 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해당 내용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09. 21: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