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상대방이 재판부에서 내라는 서류를 계속해서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2020. 10. 28. 15:16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했음에도 상대방의 주식계좌 잔고증명서가 이상해서.

재판부가 피고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몇개월째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늘어져있는 상황인데

이거 때문에 결국 기일변경을 또 했고요.

소송이 천년만년 걸리게 생겼는데.

다음 기일까지 결국에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이 2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다.

저 서류만 내면 재판이 마무리 될 거 같아 마지막 기일이라고 보는데

끝까지 안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일을 연기해주는 것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며 길어질수록 상대방에게 불리합니다.

2020. 10. 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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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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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해당 문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서의 부제출의 효과가 바로 문서에 기한 당사자의 주장까지 모두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그러한 문서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지, 바로 그 당사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2020. 10.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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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부가 피고에게 주식계좌 잔고증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판부는 피고에 대해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는 재판 결과에 불리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0. 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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