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10. 03. 03:26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또는 타인(他人)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카테고리는 무역에 관한 카테고리로서 자세한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해 있든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타인은 친족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누구의 법익도 방위될 수 있다.

③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社會通念)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작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2020. 10. 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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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무역카테고리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주시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신 변호사님께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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