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및 제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26. 18:35

단협 내용중
"상여금, 제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고,
지급일 전 퇴직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회사측은 상기 내용 때문에 일률성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회사측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것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최근 하급심 판결(서울고법 2017나2025282, 2018.12.18)에서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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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매월지급은 아니어도 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됨),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적(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지급하는 경우 해당) 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말씀해주신 상여금 및 수당이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고정성이 부인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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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징표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을 상실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대법원 판례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247602,  선고일자 : 2020-04-29

      1.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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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① 정기적, ② 일률적, ③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정성"이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가적인 조건이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연장근로를 제공할 당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추가하여 상여금을 받는 날까지 재직을 할지 여부가 불문명하여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0. 05. 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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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고정성이란 지급일 등 특정시점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조건 없이 지급여부가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재직자 지급요건이 있는 경우,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확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5.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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